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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00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34,7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4. 5.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 2012. 9. 12.부터 2013. 1. 7.까지 사이에 경남 의령군에서 발주한 D 이설공사를 시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합계 40,584,779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 B가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 위 물품대금 중 9,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1,534,7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자재의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위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5.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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