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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53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3. 경 밀양시 B에 있는 지방 하천인 C 내 면적 약 700㎡ 의 면적에 평상 60개, 차광막 2개, 컨테이너 1개를 각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하천법 위반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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