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53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3. 경 밀양시 B에 있는 지방 하천인 C 내 면적 약 700㎡ 의 면적에 평상 60개, 차광막 2개, 컨테이너 1개를 각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하천법 위반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