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7 2016고단441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6.경 밀양시 B에 있는 국가하천인 밀양강의 하천구역 내 평상 60개 및 차광막 2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6. 2. 18.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