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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971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같은 해

8. 7.까지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밑에 위 하천의 관리 청인 완주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광막 (50m) 과 평상 약 50개를 설치하여 위 하천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인 만경강 유역 중 D 밑 부분을 독점하여 여름철 행락객들에게 임대하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하천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하천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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