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9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6: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C( 남, 52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범행의 위험성, 동종 처벌 전력 누적( 금고형 이상 1회, 벌금형 7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치료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