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41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0:30 경 서울시 중랑구 C 빌딩 가동 피해자 D의 ‘E’ 앞에 이르러, 그 곳 외부에 설치된 철조망 펜스를 넘어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건조물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 에스 원 소속 직원 및 출동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미 수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59 일) : 현행범 체포 (1 일) 구 금 (2016. 3. 16. 구속 ~ 현재) 가 중인 자 : 침입 절도의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부족 등 감경 인자 : 자백, 미 수범,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치료와 원호의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