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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7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0:4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일행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56 세) 이 피고인 여성 일행에게 다가와 함께 춤을 추려고 한다는 이유로 약 5m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상세 불명 부분 열린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처벌 전력 누적(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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