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6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텔의 7층 증축공사를 한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텔의 내력벽을 철거하여 대수선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닌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인 피고인 A이다.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는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라고 거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의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실시된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 B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피고인 B의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은 2011. 9.경,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모텔(의정부시 F 대 358.1㎡와 그 지상 7층 건물)과 피고인 B 소유의 L 빌라(서울 서초구 L건물 제6층 제501호)를 교환하되, 피고인 B이 2011. 10. 1.까지 위 각 부동산의 가치 차액 상당인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