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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6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9. 6. 15. 22:00경 서울 성북구 E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직진이 우선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의적으로 오토바이를 고소인의 차량 방향으로 넘어트려 위 차량의 우측범퍼를 손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B이 고의로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넘어트리거나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분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조사 말미에 이르러서야 무고죄의 인지가 이루어졌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여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2019. 8. 28.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손괴 고소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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