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문경시 K, L 등지에 I 가공공장(660㎡)(공사대금 4억 원)과 M동굴 저장시설(750㎡)(공사대금 1억 5,000만원)을 신축하고, 자동화포장기계(공사대금 4억 원) 및 오폐수처리시설(공사대금 5,000만 원)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문경시로부터 보조금 7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는 원래 사업계획대로 준공되어 문경시 공무원의 현장점검확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문경시를 기망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설령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이 아닌 부분이 포함된 M동굴 저장시설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I 가공공장, 자동화포장기계 및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은 M동굴 저장시설에 관련된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자부담율 30%를 제외한 1억 500만 원에 불과하고,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액수도 국고보조금율에 해당하는 7,5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이라 한다}죄가 아닌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