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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548881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2017. 6. 18.자 이사회에서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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