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E이 F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G 게임 랜드' 의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 위 'G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운영자 E에게 일 급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 장 이용자들의 게임 점수를 금전으로 환전하여 주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 경 위 'G 게임 랜드' 게임 장 근처에서, 위 게임 장에 설치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해저 삼만리' 20대, ' 폭풍 속으로' 20대 중 일부를 이용한 성명 불상 자가 게임 후 획득한 점수 16점을 저장한 점수 보관 카드를 게임 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면, 그를 만 나 위 점수 보관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위 E으로부터 받은 ‘RFID’ 모바일 프로그램을 설치한 휴대전화로 조회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72,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2. 말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위 E으로부터 환전자금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합계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가량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긴급 체포 당시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소지품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