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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2 2016고정22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한글 2002’ 6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합계 356,796,000원 상당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1. 소프트웨어 판매 및 계약실적 확인서, 각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H 크랙 정보

1. SW 점검결과 확인 표, PC 별 사용 현황,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저작물 중 H의 I 프로그램(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은 J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복제 사용한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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