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시 부평구 D, C 동 410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형 정밀 광학기기의 개발,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6.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 알집’ 1개, 2013. 6. 29.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다쏘 시스템 솔리드 웍스 코퍼 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SolidWorks’ 1개, 2014. 4. 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 알집’ 1개를 각각 임의로 복제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 복제된 것 외에 정품 등록된 ‘SolidWorks ’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 ‘ 알집 ’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매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