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내지 제5쪽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제2사유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1, 20 내지 22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 장학금 지급규정 제2조는 장학생 선발대상을 ‘F면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고 효행이 지극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지급규정 제4조는 장학생 선발기준을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년도 성적이 우수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C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5조는 ‘교외의 각종 장학단체나 개인 등이 지급하는 교외 장학금은 본 장학규정에 의거한다. 단, 선발기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되 성적 순위를 고려하여 장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급에 관한 세부 순서는 담임협의회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C중고등학교는 2013. 12. 16.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2학기 장학금을 2학기말 성적을 기준으로 각 반 1등 학생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다만 당시 중학교 3학년은 반이 하나밖에 없어 3학년 1반에서 2명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위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반 담임교사들은 [중학교 1학년 1반(이하 ‘1-1’ 등으로 기재함) K, 1-2 L, 2-1 M, 2-2 N, 3-1 O, P, 고등학교 1-1 Q, 1-2 R, 1-3 S, 2-1 T, 2-2 U, 2-3 V 등 총 12명을 장학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