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39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