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39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