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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21 2015가단3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5. 7.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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