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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9. 0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일도 아니다, 법대로 해라. 공무원이 공사구분을 해야지. 씨발 놈아 짭새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을 위와 같이 때린 후 위 포장마차 업주 G 및 종업원 H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너희 같은 년 놈들은 모가지를 짤라 버릴 거다. 대가리를 쳐 발라 삘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어 그 정상이 좋지 않으나,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깊은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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