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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6가단148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89,35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8. 9.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8 소재 건물에서 ‘잠실세계로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마트 운영시간에는 마트 건물 내부 뿐 아니라 건물 앞 보행자 도로 부분에도 비치파라솔 및 천막을 설치하여 과일, 야채 등의 상품을 쌓아두고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B생)는 2016. 5. 18. 이 사건 마트 앞 인도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비치파라솔이 피고의 우측 어깨 부위로 넘어지면서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C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6. 5. 25.경부터 2016. 7. 13.경까지는 D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서 주사치료 등을 받았으나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E정형외과에서 MRI 촬영을 하여본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8. 16. E정형외과에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고서 2016. 8.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별지 치료비 내역 중 본인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로서 마트 건물 앞의 일반 공용에 제공되는 보행자 도로부분에 비치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권원 없이 점유하고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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