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4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0:45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이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욕설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및 CD)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15), 진료내역서

1. 피해자의 부상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