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7006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71세)이 운영하는 옷 수선실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틈에 은행 보안카드를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서랍 안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9. 26. 2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범행 장면 CCTV 사진, 추가(여죄) 범행 장면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이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