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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623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D, E는 공동하여 11,000,000원, 2) 피고 I, J, K, L, M, N은 피고 C, D, E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피고 D, E는 피고 C(O생)의 부모, 피고 G, H은 피고 F(P생)의 부모, 피고 J, K는 피고 I(Q생)의 부모, 피고 M, N은 피고 L(R생)의 부모이다.

나. 피고 C, F, I, L는 소외 S, T, U 등과 원고 A에 대한 별지 표 순번 1, 2, 6, 7, 8, 9번 기재와 같은 폭행, 상해 등을 저질렀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하고, 개별 가해행위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2, 6, 7, 8번 가해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피고 F은 이 사건 1번 가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으로, 피고 I은 이 사건 1, 8번 가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피고 L는 이 사건 6, 8, 9번 가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으로 각 의율되어 2018. 3. 15. 전주지방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라.

소외 S, U, T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2018고합40, 2018고합43(병합), 2018고합101(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으로 기소되었고, U은 2018. 6. 14. 위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S은 2019. 1. 29. 위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22,000,000원(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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