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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1 2018고단2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줄여보고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거래처 주류대금을 개인계좌 임대받아 수금 받고 현금을 출금하고 있다. 임대료는 카드 사용한 날 오후 6시 정산 후 계좌당 첫날 70만 원, 둘째 날 80만 원, 셋째 날 90만 원, 넷째 날 100만 원, 총 340만 원을 지급한다. 계좌 잔고를 비워두고 체크카드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5. 16.경 부산 연제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영장회신자료(A), 내사보고(F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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