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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97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뒤에 '제3호,'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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