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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04397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1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5, 36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T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2항은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2. 3. 30. 피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을 2012년부터 근속 매 1년을 기준으로 평균보수 3.5개월분에서 평균보수 1개월분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위 안건을 의결하기로 한 사실, 2012. 4. 17. 피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평균보수의 3.5개월분에서 평균보수의 1개월분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고, 기존 임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2012년부터 하향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12. 4. 17.자로 개정된 피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2조에 ‘2011. 12. 31.까지는 개정 전 퇴직급여 지급률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2012. 1. 1.부터는 개정된 규정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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