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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6 2015고단2060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60] 피고인 A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검찰 ㆍ 경찰 ㆍ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4. 12. 17.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카드 직원인데 카드론 대출 상환을 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상계좌를 불러 줄 테니 그 쪽으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 해라.

’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대포 통장인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재차 대포 통장인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2. 초순경 친구인 K로부터 ‘ 대포 통장을 판매할 곳을 아느냐.

’ 는 이야기를 듣고, 대포 통장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대포 통장 판매처를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대포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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