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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5고정18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8.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인 E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나이트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안주, 음료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무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역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나이트를 방문한 이유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F이 실제 주문한 것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생각하고 D나이트측과 다투면서 대금지불을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연결계좌에 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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