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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3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로부터 맥주 32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14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지불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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