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3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로부터 맥주 32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14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지불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