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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모두 기각하고,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원 심 판시 2014 고단 136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화성시 U에 있는 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공사인 Z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Z 주식회사가 여러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아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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