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6』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1. 22:00경 강원 원주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9세)이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목 부위 좌상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1.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백일상을 만들어 대여해주는 일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4.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용품 업체의 자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9. 10. 15.까지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19. 10. 15.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7. 13:25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인 F에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