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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1568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부부사이고, 피해자 C(33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 4. 23:00경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처인 피해자 B에게 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의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처 B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할까봐 지켜보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C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4719』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 또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10. 24.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19. 10. 24.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019. 10. 2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15:50경, 같은 달

9. 10:20경, 같은 해

9. 24. 16:46경, 같은 날 16:48경, 같은 날 17:08경, 같은 날 18: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각각 전화를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8』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2019고단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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