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8 2019가단487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6. 피고들 및 F로부터 여주시 G아파트 H호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6. 2. 25.부터 2018.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기간의 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고의 위 인도의무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