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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6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1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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