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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01 2014가단341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이 방대하나, 원고가 최종적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한 2015. 2.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에 기재된 청구원인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최종 정리한 청구원인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본다.

피고 B는 2009년 6월경 원고로부터 은행나무 매매대금 2천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2010. 10. 4. 다시 원고를 상대로 매매중개료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0가소26328호, 이하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소송사기에 착수하였고, 피고 C, D은 위 소송에서 허위,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소외 E는 위 소송에서 위증을 하는 방법으로 위 소송사기에 가담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의 1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1나4654), 상고심(대법원 2013다97403)을 거쳐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매매중개료 2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사기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송사기, 위증, 사문서위조에 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가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0108호로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 허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10.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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