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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85
사기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상속인인 G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약정금사건’이라 한다) 과정에서 ‘피고인이 2005. 6. 7. F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3년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위조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F에 대한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도로 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약정금사건 항소심은 원고인 G이 제출한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G 항소를 기각한 점, ② 이 사건 약정금사건에서 위 차용증서는 G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 대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 주장이나 입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약정금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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