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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613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합계 558,537,487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는 동액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액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위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① 피고는 2008. 7. 7.경 종로구청 토지 6평 불하대금 5,060만 원을 대납하고는 7,000만 원을 대납하였다고 원고를 속여 1,940만 원을 횡령하였다.

② 피고는 2010. 3. 7.부터 2010. 10. 11.까지 8개월간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월세 800만 원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2008. 4. 24.경 불법증축비용으로 2,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④ 피고는 2008. 3. 30.경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 완공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약하고 소송사기 목적으로 고의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별도 추가공사금 중 2,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2011. 7. 31.경 한 세대에 여러 장씩 분양계약서를 남발하여 원고 몰래 2억 4,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⑦ 피고는 2009. 10.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E 경매 배당금의 공탁금 63,687,487원을 소송사기에 의하여 횡령하고, 2010. 7. 15.경 원고의 강제경매 정지를 위한 공탁금 1역 3,000만 원을, 2011. 1. 24.경 원고의 강제경매 정지를 위한 공탁금 145만 원을 각각 소송사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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