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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25 2018가단20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9.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1.부터 2002. 11. 25.까지 안동시 E 지상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176.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딸인 G이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2.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월 차임 없음)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같은 상호인 ‘F’의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와 합의 하에 G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5.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삼기로 하고, 나머지 10,000,000원 중 6,000,000원은 피고의 1년 동안의 차임을 선불로 지급한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4,000,000원은 원고가 2015. 11. 24.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근거] 갑 3 내지 5, 12,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차임 3,0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5.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8.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분의 미지급차임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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