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2: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올림픽공원 교차로를 오륜 사거리 방향에서 몽촌토성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5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좌상 등을, 동승자인 H(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I( 여, 5세), J(2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12:22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5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