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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902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 상응하는 가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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