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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14,55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술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부정행위가 있었다

거나 대출기관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품과 향응 상당액 이상을 공여자측에 반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화, 공적자금의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수한 액수나 향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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