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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290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7,261,3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6. 11. 3.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6. 11. 23.자 항소이유서 기재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6. 11. 28.)에서의 진술을 통해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도 금품을 전달한 N에게 여러 차례 식사를 대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단체급식사업단 검품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및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황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0월)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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