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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796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합계 36,650,540원(분묘이장비 18,951,890원, 토지보상금 17,698,650원)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 소송과정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 및 형제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의 공동재산이다. 2)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가 위 36,650,540원 중 10,000,000원으로 충북 괴산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그중 1/4인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 B이 2010. 4. 16. 원고에게 토지보상금, 분묘이장비 등의 사용내역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되나, 을 제2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2009. 3. 31. 충북 괴산군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10. 3. 12. 토지보상금을 받았으므로,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비추어 토지보상금은 위 피고의 소유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는 2009. 4.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매매대금과 2009. 7.~9. 피고 B에게 지급된 분묘이장비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받은 토지보상금, 분묘이장비가 원고 등의 공동재산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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