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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153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의 청구 중 소장부본 송달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어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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