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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082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1층 중 도면 표시 지층 101호 ㈎부분 44.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 중 대여금 250만 원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인 2016. 1. 13.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어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라 할 것인 이 사건 소장 송달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8.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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