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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214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딸 C를 통해 알게 된 피고로부터 주식투자를 권유받아 피고에게 3억원 이상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명의의 대신증권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1억 5,4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에 원고와 C가 항의하자 피고는 2011. 7. 14. 원고에게 1억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7. 20. 6,000만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나머지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총 4,4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11. 8. 29. 2,000만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 ② 2011. 9. 초순경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③ 2013. 1. 초순경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④ 2013. 2. 초순경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⑤ 2013. 2. 중순경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⑥ 2013. 2. 하순경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⑦ 2013. 4. 1. 300만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

2.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1. 7. 14.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27.부터(피고의 위 약정금 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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