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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4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상황, 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② H은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모습을 두 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 관한 H의 진술은 피해자의 해당 진술과 상당히 일치한다

(두 차례 대여 사실의 선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한 측면이 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 한 두 차례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행일자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다.

④ 피고인은 원심 계속 중이던 2014. 6. 9.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매월 10만 원씩 합계 124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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