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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22 2017고단1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0:4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함 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치며 단속 현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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