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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1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이며, 피해자 E, F는 위 D의 부모인바, 피고인 A와 D은 결혼 전 서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인 A가 2016. 2. 15. 서울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 르 렀 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6. 2. 19. 경 피해자 D이 결혼 전에 취득한 서울 도봉구 G 아파트 H 호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이틀 전 이사업체를 통해 상당량의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재차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함께 손으로 잡아 뜯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정확한 시가 미상의 전등, 식기세척기, 드럼 세탁기, 붙박이장, 벽지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존속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2. 21. 13:30 경 위 G 아파트 I 동 앞 노상에서, 다시 그곳을 찾아갔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F( 여, 61세) 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위 아파트 경비 반장과 3~4 명 가량의 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가 사기나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 사기꾼, 사기꾼 아들이 탄생하지, 쌍 것 들이 무슨 법대를 나왔어

강 원도 하바리 대학교 나와 놓고, 뭐 빚이 없어 사기꾼 집안, 이 인간들이 F, E, D 사기꾼 집안입니다,

경비원들도 다 알아 D가 망나니, 막 가 파인 거, 썅년아, 니네

다 사기죄로 집어넣을 거야, 콩밥 먹어 보라고, 법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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