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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K의 진술, N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의 신호작동 시각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고, L과 119상황실의 전화통화가 연결되는데 걸린 시간이 10초 이내라고 할 수 없어 원심이 인정한 사고발생시각이 부정확하며, N CCTV 영상은 화면이 정지한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시간이 진행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나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가로 M가 밖을 쳐다보는 시점부터 F식당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56초임을 전제로 M가 F식당 점포앞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통신호는 1현시이고 그와 달리 M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원심의 신호체계에 대한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F식당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M는 05:59:35경에 밖을 쳐다보고, 06:00:22경에 가게 밖으로 나가므로, M가 밖을 쳐다보는 시점부터 F식당 밖으로 나가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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