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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0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추행을 당하였으며, 직후 뒤돌아서 건물 밖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범인의 뒷모습을 목격하였다. 잠시 시간이 지나 위 여자화장실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생각하여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에게 추행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유무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범인의 뒷모습만을 목격하였을 뿐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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